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80646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OOOOOO 임야 경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OOOOOO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80646(수원지방법원 경매20계). 감정가 1,234,045,710원, 최저가 604,682,000원. 매각기일은 2026-04-2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80646 [1]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OOOOOO
용도임야
매각기일2026.04.29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경매20계 ((031)210-1395)
이용제한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공익용산지, 성장관리권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OOOOOO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024㎡ (612.26평)

금액

감정가1,234,045,710원
최저가604,682,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60,468,2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2.24 1,234,045,710원 유찰
2차 2026.03.30 863,832,000원 유찰
3차 2026.04.29 604,682,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태정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소재 "고기리노인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대부분 전원주택, 근린시설 ,임야,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남동측 하향의 완경사지인 세장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로 기호(1,2,3,4,5,6,8)은
대부분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7,9,10)은 나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를 포함하여 폭약 6미터의 포장도로를 이루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2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기호3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보전산지),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기호4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보전산지),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기호5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6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보전산지),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기호7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보전산지),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기호8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기호9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보전산지),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10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보전산지),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3,4,6,8)의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은 도로임.
기호(7,9,10)의 지목이 임야이고 지반이 평탄화되어 현재 전 등으로 이용중이나
건축허가된 부지임을 감안하여 주거나지로 평가하였음.(용인시 수지구 건축허가팀 확인)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물건 비고

1.일괄매각
2.목록1~6,8~10 지분매각임
3.목록3,4,6 공부상 임야이나 도로로 이용중, 목록7,9,10는 공부상 임야이나 평탄화되어 일부 전으로 이용중
4.목록10 일부 지상에 인접 대지 및 건물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있음(현황조사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