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5타경51867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45 수원에스케이스카이뷰 102동 OOOOOO 아파트 경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24, 102동 OOOOOO OOOOOOOOOOOOOOOO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1867(수원지방법원 경매20계). 감정가 401,000,000원, 최저가 280,7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3-3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1867 [1]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45 수원에스케이스카이뷰 102동 OOOOOO
도로명주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24, 102동 OOOOOO OOOOOOOOOOOOOOOO
용도아파트
건물명수원에스케이스카이뷰
매각기일2026.03.30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경매20계 ((031)210-1395)
이용제한도시교통정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대로3류(폭 25m~30m), (접함)어린이공원, (접함)녹지, (접함)완충녹지, (접함)중로1류(폭 20m~25m), 과밀억제권역, (저촉)절대보호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45 수원에스케이스카이뷰 102동 OOOOOO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0.59㎡ (15.30평)
건물면적84.91㎡ (25.69평)

금액

감정가401,000,000원
최저가280,7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28,07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2.24 401,000,000원 유찰
2차 2026.03.30 280,7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원 · 평가일 2025.02.03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다솔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수원에스
케이스카이뷰 제102동 제9층 제902호로서, 부근은 각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장, 문화공원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 위주의 일반주택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단지내까지 차량출입 자유로우며,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경수대로, 장안로 등)가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7층 중 9층 902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3. 05. 27)
외벽: 몰탈위수성페인팅 및 화강석돌붙임 등,
내벽: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 하이샷시 이중창호임.
이용상태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드레스실, 다용도실, 현관, 발코니 등)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열병합 지역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17인승, 1150kg, 2기), 지하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로폭 약 25미터의 왕복5차선포장도로와 접하고, 정문 개설되어 있으며,
남측으로 로폭 약 20미터의 왕복2차선포장도로와 접하고, 후문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정자동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함),
중로1류(폭 20M~25M)(접함)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
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다솔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다솔
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