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5타경10233 [2]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773-1 답 경매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773-1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0233(밀양지원 경매2계). 감정가 33,013,800원, 최저가 5,549,000원. 매각기일은 2026-08-0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0233 [2]
소재지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773-1
용도
매각기일2026.08.03
관할법원밀양지원 경매2계 (055-350-2533)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773-1 답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065㎡ (1,532.16평)

금액

감정가33,013,800원
최저가5,549,000원 (감정가 대비 17%)
입찰보증금554,900원 (10%)
유찰횟수5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2.23 33,013,800원 유찰
2차 2026.03.23 23,110,000원 유찰
3차 2026.04.27 16,177,000원 유찰
4차 2026.06.01 11,324,000원 유찰
5차 2026.06.29 7,927,000원 유찰
6차 2026.08.03 5,549,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다온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①~⑩은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소재 '봉황저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마을취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기호 ①~⑤,⑧,⑨,⑩까지 차량접근 불가능, 기호 ⑥,⑦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
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① : 완경사 지세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 ②,⑧,⑨,⑩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 기호 ③ : 완경사 지세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답' 상태임.
- 기호 ④ : 급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기호 ⑤ : 급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 기호 ⑥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상태임.
- 기호 ⑦ : 완경사 지세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답' 및 일부 '도로'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 ① : 본건 동측으로 차량통행 불가능한 소폭의 비포장 진입로 소재함.
- 기호 ②,③,④,⑤,⑧,⑨,⑩ : 지적도 상 맹지임.
- 기호 ⑥ : 본건 남동측으로 차량통행 가능한 아스콘 포장도로 소재함.
- 기호 ⑦ : 본건 남동측으로 차량통행 가능한 콘크리트 포장도로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①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 ②,⑩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 ③,⑦,⑧,⑨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 ④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산림보호구역<산림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
의3 1호)<수도법>.

- 기호 ⑤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 ⑥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⑥ 및 인접 지상에 걸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실측사정 후 평가하되,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토지가격은‘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 ⑦의 제시목록 상 지목은 '답' 이나 현황 일부 '도로'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기호 ①~⑩ 은 전체 소유권 중‘조한성’지분만의 평가로 평가대상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한 바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되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④는‘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지상권(목적 : 수목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1974년 6월 17일부터 만30년)’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기준시점
현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평가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④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는 소재하지 않으나 임야의 일반적인 특성 상
육안으로 확인 곤란한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⑩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⑩은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측량결과에 따라 이용상황 및 점유현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물건 비고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 [목록 2,8,9,10]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2,8,9,10] 맹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