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5타경51597 [2]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291-73 대지 경매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291-73 (대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1597(성남지원 경매5계). 감정가 582,887,000원, 최저가 285,615,000원. 매각기일은 2026-06-0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51597 [2]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291-73
용도
대지
매각기일
2026.06.08
관할법원
성남지원 경매5계 ((031)737-1325(구내전화1325))
면적
토지면적
505㎡ (152.76평)
금액
감정가
582,887,000원
최저가
285,615,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
28,561,500원 (10%)
유찰횟수
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2.23
582,887,000원
유찰
2차
2026.03.30
408,021,000원
유찰
3차
2026.05.04
285,615,000원
변경
3차
2026.06.08
285,615,000원
매각
3차
2026.06.15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7.30
-
납부<br />(2026.06.26)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다누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소재 ""족동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국도주변 농촌
지대로서 인근으로 단독주택 및 전원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인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2)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3)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4)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5)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6)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이행지) 상태임.
기호(7)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나지(잔여지-도로예정지) 상태임.
기호(8)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3,8) 맹지임/
기호(4,5,6) 본건 기호(7)토지가 기호(4,5,6)에 접한 로폭 약 5-6미터 도로 예정지임.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
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
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
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
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기호(6)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삼성리 족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
수립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 확인요(삼성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
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
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
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