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24424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99 한빛아파트 107동 OOOOOOOO 아파트 경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 57, 107동 OOOOOOOO OOOOOOOOOOO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24424(대전지방법원 경매1계). 감정가 632,000,000원, 최저가 442,4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4-0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124424 [1]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99 한빛아파트 107동 OOOOOOOO
도로명주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 57, 107동 OOOOOOOO OOOOOOOOOOO
용도아파트
건물명한빛아파트
매각기일2026.04.06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경매1계 (042-470-1801)
이용제한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 국가산업단지, 도시지역, (접함)중로1류(폭 20m~25m), (접함)중로2류(폭 15m~20m), (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접함)초등학교, (접함)중학교,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구역, (접함)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연구개발특구, (접함)자연녹지지역, (저촉)절대보호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저촉)중점경관관리구역, (접함)대학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99 한빛아파트 107동 OOOOOOOO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71.51㎡ (21.63평)
건물면적142.69㎡ (43.16평)

금액

감정가632,000,000원
최저가442,4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44,24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2.23 632,000,000원 유찰
2차 2026.04.06 442,400,000원 매각
2차 2026.04.1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5.15 - 납부<br />(2026.04.28)
2차 2026.06.16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다성 · 평가일 2024.12.30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에 소재하는 "어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한빛아파트" 107동 1401호, 전유면적 : 142.69㎡)로서, 주변은 주거용시설, 상업용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단지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본건이 속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식조 아스팔트슁글지붕 18층 건물 14층 14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임.
창호: 샷시창호임.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공용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등의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단지 주변으로 중로 등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2-29)(하랑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6-27)(대전어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6-27)(충남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6-27)(한국과학기술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어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3-12-29)(하랑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4-06-27)(대전어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어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2023-12-19)<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일반주거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에 지정되어 있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3번"상 "2번 별도등기 말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대지권의표시)-표시번호 2번" 상 "별도등기 있음 1토지(별도등기 있음)"으로 기재되어있는바, 경매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