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292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45956(평택지원 경매3계). 감정가 640,519,000원, 최저가 640,519,000원. 매각기일은 2026-02-2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
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0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은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물건 기호㉠-㉣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1-7, 9-11,13-17 토지의 임대 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6,7,9,17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지상에 건물 철거한 건축 폐기물 및 건물 잔해물(콘크리트구조물)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