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2020-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1-3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7-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5-07-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2,4)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2020-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1-3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7-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5-07-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가. 기호(1,3)은 의뢰목록 상 지목이 &apos;전&apos;이나, 현황 &apos;주거나지&apos;입니다. 나. 기호(2,4)는 의뢰목록 상 지목이 &apos;임야&apos;이나, 현황 &apos;주거나지&apos;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목록1.~4.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됨
2. 목록 1.3. 지목은 '전', 목록2.4. 지목은'임야'이나 현황은 '주거나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