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남부 2026타경3448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63 신정뉴타운롯데캐슬 제102동 제17층 제1701호 아파트 경매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29길 61 신정뉴타운롯데캐슬, 제102동 제17층 제1701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6타경3448(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3계). 감정가 1,160,000,000원, 최저가 1,160,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6-1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6 타경 3448 [1]
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63 신정뉴타운롯데캐슬 제102동 제17층 제1701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29길 61 신정뉴타운롯데캐슬, 제102동 제17층 제1701호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06.16
관할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3계 ((02)2192-1333)
이용제한과밀억제권역, 재정비촉진지구, 진입표면구역, 원추표면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접함)제2종일반주거지역, (저촉)제2종일반주거지역, (접함)도로, (접함)학교, 도시지역, (접함)사회복지시설, (접함)공원,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정비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정비구역, (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저촉)상대보호구역, 제3종 구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63 신정뉴타운롯데캐슬 제102동 제17층 제1701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47.88㎡ (14.48평)
건물면적84.97㎡ (25.70평)

금액

감정가1,160,000,000원
최저가1,160,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116,0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6.16 1,160,000,000원 매각
신건 2026.06.2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신건 2026.07.31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WD감정 · 평가일 2026.02.12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남중학교" 남측 부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대 형규모 아파트 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상가, 공원, 학교 등이 혼재한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20층건 내 제17층 제17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4.02.07), 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일부 인조석 마감 등, 창호: 하이샤시 이중창호 등
이용상태
아파트(침실3, 거실, 주방 및 식당, 욕실2, 드레스룸, 발코니2, 실외기실, 현관 등)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엘리베이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19m 내외, 북서측으로 노폭 약 11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신월동 106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주택재개발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