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88939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138-2 제7층 제815호 아파트 경매

매각기일: 2026-04-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88939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138-2 제7층 제815호 아파트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광주지방법원 경매13계 2024타경88939 |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143, 제7층 제815호 | 감정가: 71,000,000원 | 최저가: 49,700,000원 | 용도: 아파트

1.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893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8939 (1)

*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138-2, 제7층 제815호 (대덕아파트)

* 용도: 아파트

* 감정가: 71,000,000 원

* 토지면적: 21.18㎡ (약 6.41평)

* 토지지분: 21.18㎡ (약 6.41평)

* 건물면적: 39.15㎡ (약 11.84평) - 전용면적 기준

*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 채권자: 오OOOOOOOOOOOOOO

1.2. 입지조건

* 본 물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에 위치한 대덕아파트 내에 있으며, "도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 주변 지역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주상혼용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주거 및 상업 기능이 공존합니다.

* 차량 접근 및 주차가 가능하며, 남동측으로는 왕복 4차로, 북동측으로는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1.3. 권리분석

*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는 갑구 5번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20년 9월 18일 등기)입니다. 이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 만약 본건 가등기에 따른 매매예약이 완결될 경우,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매우 높은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본 물건의 투자 및 취득에 있어 심각한 하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 본건이 위치한 도산동 일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기본적인 상업 및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합니다.

* 도산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관련 시설 접근성이 좋습니다.

1.5. 생활정보

* 본건은 아파트로 현재 이용 중이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 건물 중 7층에 위치합니다.

* 건물은 몰탈 위 페인트 마감의 외벽과 샷시 창호로 시공되었습니다.

* 상하수도, 도시가스, 난방, 승강기, 소방설비(소화전 등)와 같은 아파트의 기본 설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본 물건의 가장 큰 리스크는 권리분석에서 언급된 갑구 5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인수 문제입니다. 이 가등기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소유권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5구역,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에 속해 있어, 군용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주거 환경의 질이나 향후 재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 본 물건은 아파트로서 기본적인 주거 편의 시설과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그러나 권리관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하자가 존재합니다. 말소되지 않고 인수해야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인 투자 목적이나 실거주 목적으로는 절대 추천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 본 건의 투자가치는 전적으로 갑구 5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처리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 일반 투자자에게는 권리상 심각한 위험 부담이 존재하므로, 사실상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가등기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법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거나, 가등기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소멸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인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희박하며, 철저한 법률적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 없이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 현재로서는 본 물건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1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