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구분건물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소재 통칭 만성법조타운 내 "전주 지방검찰청" 남측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는 '다현법조빌딩 제1층 제111호, 112호, 113호, 제2층 203호 로서, 주위환경은 본건 구분건물 북측 도로변을 면하여 일부 대중음식점과 세 무사사무실 등도 소재하나 대체로 변호사사무실 등 법률관련 사무소가 소재하는 노선업무지 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 구분건물 일대는 가로망이 잘 정비된 만성법조타운 내에 소재하며, 본건 빌딩 동측 인근에 전주시 일반 및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만성로가 지나고있으며, 본건 빌딩까지 중소형 차량접근이 가능함으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3층 중 1층 111,112,113호, 2층 203호 외 벽 : 판재석 붙임 등 마감 내 벽 : 페인팅 마감 등 바 닥 : 타일붙임(기호 1,2) 콘크리트위 장판마감(기호 3), 코크리마감(기호4) 창 호 : 샷쉬창 천 정 : 미마감된 상태로 콘크리트 노출
이용상태
업무시설(사무실) 용도이나 현재 공실상태입니다.
설비내역
공용설비로서 위생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와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전체 토지는 지세 평탄한 지형 가로장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업무용시설 용도"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왕복 4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자연녹지지역(2018-02-26), 제2종일반주거지역(2018-02-26), 지구단위계획구역 (2024-11-12), 중로1류(폭 20m∼252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제2종일반주거지역(2018-02-26), 지구단위계획구역(2024-11-12), 중로1류(폭20m ∼25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 2)는 분양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현재 사용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기호 3) 은 현재 &quot;임차용 사무실&quot;로 사용 중이며, 기호 1,4)는 공실상태로서,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 대관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