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련번호(1),(4),(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0) <수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련번호(2),(3),(7)~(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0) <수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련번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6-05-11)(삼옥천_소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상수원보호기타(0)<수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련번호(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0) <수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1) : 공부상 지목이 &quot;임야&quot;이나, 현황 일부 &quot;도로&quot;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지적경계불분명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임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