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북동측으로 개설된 도로(인접필지 경유)를 통하여 출입가능합니다. 기호2: 북측 세로(불)을 통하여 출입가능합니다.(인접필지 경유) 기호3: 북측 세로(가)에 닿아있으나 고저 차이로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기호4: 서측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합니다. 기호5: 북측으로 세로(가)에 접하고,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서측 세로(가)를 통해 출입가능합니다. 기호6: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서측 세로(가)를 통해 출입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공공시설용지, 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저촉), 초등학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2, 6> 계획관리지역, 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3> 계획관리지역, 녹지용지, 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4> 계획관리지역, 공공시설용지, 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5> 계획관리지역,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저촉), 초등학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중 기호2, 5 토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quot;대&quot;이나 현황은 &quot;도로 등&quot;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공부상 지목'대'이나, 현황은 '도로 등'으로 이용중.
목록2.-토지상에 소유자미상의 단층주택 및 파손된 창고 소재. 목록3.- 임야화됨. 목록4.-분묘 소재여부 있으므로 별도 확인 요함. 목록6.-이동이 용이한 소유자미상의 콘테이너박스 1동 있음. 목록7.-본 건물의 부속건물(벽돌조 스레이트지붕) 소재불명.제시외건물이 지층에 소재(숙소 등)하며 감정가액에 포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