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1)은 서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2~~3)은 폭 약 3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나 본건 (2)는 도로와 편차가 있어 직접 출입은 어려우며, 본건(3)을 통하여 출입 가능하고,본건(4~7)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현황은 맹지이며, (8~11)은 폭 약 3m 정도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1) :농림지역(농림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20-02-27)(소로3-5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 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 본건 (2):농림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 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본건 (3)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 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 (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 또는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본건 (5) :농림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 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 <농지법>,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 또는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본건 (6) :농림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 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 <농지법>,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 또는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본건 (7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 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 또는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본건 (8~11) :농림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 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