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소재 "미르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첫마을아파트 제610동 제22층 제2201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29층 건내 22층 2201호로서,
사용승인일:2012.06.08
외벽: 몰탈위 페인트칠 마감 및 일부 돌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등
창호: 샷시 창호임.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급배수 설비, 지역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및 지하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도로를 사이에 둔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남동측으로 광대로, 두필지 사이 왕복 4차선 도로(대로)에 접하며, 도로포장상태는 보통시 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974번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2(984번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