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491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131 근린시설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대수로11번길 43 (근린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7491(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감정가 2,778,938,800원, 최저가 953,176,000원. 매각기일은 2026-06-0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7491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131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대수로11번길 43
용도
근린시설
매각기일
2026.06.02
관할법원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064-729-2160)
면적
토지면적
3,798㎡ (1,148.90평)
건물면적
298.04㎡ (90.16평)
금액
감정가
2,778,938,800원
최저가
953,176,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
95,317,600원 (10%)
유찰횟수
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2.03
2,778,938,800원
유찰
2차
2026.03.17
1,945,257,000원
유찰
3차
2026.04.21
1,361,680,000원
유찰
4차
2026.06.02
953,176,000원
매각
4차
2026.06.0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6.07.16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진성일 · 평가일 2025.03.11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5)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소재 '대정서초등학교' 북서측에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기호(1~5)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지방도(1132번)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는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은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 상태임. 기호(4)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5)는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진입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이 '도로'로 이용되는 폭 약 4m 내외의 도로구성부분임. 기호(2) 남측으로 폭 약 7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이 '도로'로 이용되는 폭 약 4m 내외의 도로구성부분임.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토지인 기호(5)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4) 북측으로 폭 약 4m 내외 남측으로 폭 약 7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남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인 기호(1)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대보전지역(2023-01-30)(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대보전지역(2023-01-30),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대보전지역(2023-01-30),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5)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지상에 조경수(야자수), 기호(4) 지상에 조경수(야자수), 기호(3) 지상에 조경수(동백나무, 팽나무, 수국), 담장 및 조경시설이 소재함. 기호(4) 지상에 &apos;지적개황도&apos; 및 &apos;사진용지&apos;와 같이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