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491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OOOO 근린시설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OOOOOOOOO OO (근린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7491(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감정가 2,778,938,800원, 최저가 953,176,000원. 매각기일은 2026-06-0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7491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OOOO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OOOOOOOOO OO
용도
근린시설
매각기일
2026.06.02
관할법원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064-729-2160)
면적
토지면적
3,798㎡ (1,148.90평)
건물면적
298.04㎡ (90.16평)
금액
감정가
2,778,938,800원
최저가
953,176,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
95,317,600원 (10%)
유찰횟수
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2.03
2,778,938,800원
유찰
2차
2026.03.17
1,945,257,000원
유찰
3차
2026.04.21
1,361,680,000원
유찰
4차
2026.06.02
953,176,000원
매각
4차
2026.06.0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6.07.16
-
납부<br />(2026.07.15)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진성일 · 평가일 2025.03.11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5)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소재 &apos;대정서초등학교&apos; 북서측에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기호(1~5)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지방도(1132번)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apos;도로 등&apos;으로 이용중임. 기호(2)는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apos;도로 등&apos;으로 이용중임. 기호(3)은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apos;전기타&apos; 상태임. 기호(4)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apos;토지임야&apos; 상태임. 기호(5)는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apos;진입로&apos;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이 &apos;도로&apos;로 이용되는 폭 약 4m 내외의 도로구성부분임. 기호(2) 남측으로 폭 약 7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이 &apos;도로&apos;로 이용되는 폭 약 4m 내외의 도로구성부분임.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토지인 기호(5)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4) 북측으로 폭 약 4m 내외 남측으로 폭 약 7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남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인 기호(1)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대보전지역(2023-01-30)(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대보전지역(2023-01-30),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대보전지역(2023-01-30),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5)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지상에 조경수(야자수), 기호(4) 지상에 조경수(야자수), 기호(3) 지상에 조경수(동백나무, 팽나무, 수국), 담장 및 조경시설이 소재함. 기호(4) 지상에 &apos;지적개황도&apos; 및 &apos;사진용지&apos;와 같이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