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1) :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4,5) : 각각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진출입함.
일련번호3) : 대상물건이 '도로'임.
일련번호6) :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3)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
진흥구역<농지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 일련번호1)의 2024년12월30일 지적재조사 완료로 인하여 토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상 면적(235㎡)과 토지대장 면적(211.8㎡)이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