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2)는 인접 수로를 사이에 두고 소폭의 포장농로 개설되어 있으며, 일련번호(3,4)는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2018-05-02)<하수도법> 일련번호(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3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3)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