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5타경51232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86-43 아이홈 103동 1층102호 도시형생활주택 경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학산로67번길 21-2, 103동 1층102호 (김량장동,아이홈) (도시형생활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1232(수원지방법원 경매17계). 감정가 212,000,000원, 최저가 50,901,000원. 매각기일은 2026-06-2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1232 [1]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86-43 아이홈 103동 1층102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학산로67번길 21-2, 103동 1층102호 (김량장동,아이홈)
용도도시형생활주택
건물명아이홈
매각기일2026.06.22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경매17계 ((031)210-1378(구내:1378))
이용제한(저촉)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저촉)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보전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저촉)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중점경관관리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86-43 아이홈 103동 1층102호 도시형생활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64.33㎡ (19.46평)
건물면적41.65㎡ (12.60평)

금액

감정가212,000,000원
최저가50,901,000원 (감정가 대비 24%)
입찰보증금5,090,100원 (10%)
유찰횟수4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1.30 212,000,000원 유찰
2차 2026.03.11 148,400,000원 유찰
3차 2026.04.13 103,880,000원 유찰
4차 2026.05.18 72,716,000원 유찰
5차 2026.06.22 50,901,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태백 · 평가일 2025.01.17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중앙시장역-에버라인'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이 혼재하는 지대임. 제반 입지여건 무난한 편임.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에버라인 용인중앙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 내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마감 등
- 창호 : 하이샤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임. (후첨""건물내부구조도""참조)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전기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남측 하향 완경사지를 자체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임.
■ 일련번호 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중점경관관리구역임.
■ 일련번호 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중점경관관리구역임.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