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87929 [1]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45-16 동명동센트럴파크 3층309호 오피스텔 경매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48, 3층309호 (동명동,동명동센트럴파크) (오피스텔)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87929(광주지방법원 경매8계). 감정가 156,000,000원, 최저가 69,888,000원. 매각기일은 2026-06-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87929 [1]
소재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45-16 동명동센트럴파크 3층309호
도로명주소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48, 3층309호 (동명동,동명동센트럴파크)
용도오피스텔
건물명동명동센트럴파크
매각기일2026.06.04
관할법원광주지방법원 경매8계 (062-239-1672(2층 민사집행과 지법253호))
이용제한전통상업보존구역, (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저촉)시가지경관지구, (접함)대로3류(폭 25m~30m), (저촉)중점경관관리구역, 상대보호구역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45-16 동명동센트럴파크 3층309호 오피스텔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7.37㎡ (2.23평)
건물면적49.32㎡ (14.92평)

금액

감정가156,000,000원
최저가69,888,000원 (감정가 대비 45%)
입찰보증금6,988,8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2.18 156,000,000원 변경
신건 2026.01.29 156,000,000원 유찰
2차 2026.03.12 109,200,000원 유찰
3차 2026.04.23 87,360,000원 유찰
4차 2026.06.04 69,888,000원 매각
4차 2026.06.11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6.07.09 - 진행
4차 2026.07.22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산해 · 평가일 2024.12.19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소재 대인시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동명동센트럴파크
오피스텔 제3층 제309호"이며, 부근은 노변으로 각종 점포로 형성된 노변상가지대이고
후면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기존주택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 용이하며, 도심 근거리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20층 건물내 3층 309호이며
2020년8월31일 사용승인 되었음.
외벽: 오지벽돌 치장쌓기, 콘크리트위 페인팅 외
내벽: 벽지마감 외
창호: 플라스틱창임.
이용상태
오피스텔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 승강기,
지하주차장, 지상 기계식주차장 등이 시설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장방형으로 지반은 대체로 평탄하며 오피스텔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왕복4차선, 남동측으로 왕복2차선, 북동측으로 폭 약6m 정도, 남서측으로
소폭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하며, 북동측 도로를 통하여 차량 출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대로3류(폭25m-30m)(접합), 소로3류
(8m미만)(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전남여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전통상업보존구역(유통산업발전법),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7건 65% 505,702,857원
최근 6개월 7건 65% 505,702,857원
최근 12개월 7건 65% 505,702,857원

물건 비고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제20조)에 의거 임차인 이기노는 우선매수권 있음.(2026.1.12.정정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