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500번길 8-5, 3층302호 (오피스텔)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08751(부산서부지원 경매1계). 감정가 1,550,000,000원, 최저가 531,650,000원. 매각기일은 2026-05-1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4 타경 108751 [1]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981 3층30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500번길 8-5, 3층302호
용도
오피스텔
매각기일
2026.05.13
관할법원
부산서부지원 경매1계 (051-812-1261)
이용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준주거지역
면적
토지면적
150㎡ (45.38평)
건물면적
415.44㎡ (125.67평)
금액
감정가
1,550,000,000원
최저가
531,650,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
53,165,000원 (10%)
유찰횟수
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1.28
1,550,000,000원
유찰
2차
2026.03.04
1,085,000,000원
유찰
3차
2026.04.08
759,500,000원
유찰
4차
2026.05.13
531,650,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한 · 평가일 2024.09.19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소재 "부산지하철2호선 "모라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바 대체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시내버스정류장 및 지하철2호선 “모라역”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사정은 편리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9층건내 3층 302호 외 15개호로서
- 외벽: 몰탈위페인팅마감
- 내벽: 세멘몰탈 및 타일 등 마감
- 창호: 샷시창호임.
이용상태
일련번호(1-16):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서 현황 “주거용오피스텔”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을 갖추고 있으나 정상 작동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 및 점검을 요함.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남측으로 약 3미터 내외의 막다른 도로에 접함.
1) 임대관계: 없 음.
2) 기타사항
가. 본건 구분건물은 사용승인 전 촉탁등기된 부동산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건축물현황도 발급이 불가능한 바 채권자측에서 제시한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호별 위치 등을 확정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 본건의 건축허가서상 연면적(653.56㎡)과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상 연면적(653.56㎡)이 일치하며 추후 관련공부의 정리 및 등재시 각 호별 면적 등은 변동될 여지가 있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본건 건물은 사용승인 전 내부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건물의 시공상태 각종 설비의 작동상태 등은 필히 재확인하시기 바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7건
49%
85,352,294원
최근 6개월
51건
49%
83,904,893원
최근 12개월
67건
51%
95,947,090원
물건 비고
일괄매각
본건 구분건물은 사용승인 전 촉탁등기된 부동산으로서 집합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건축물현황도 발급이 불가능한 바, 본건 구분건물은 응찰시 호별 위치 및 추후 관련공부의 정리 및 등재시 각 호별 면적 및 대지지분 등 예상면적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에 응찰시 유의 요망
내부 건물은 사용승인 전 내부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건물의 시공상태 각종 설비의 작동상태 등은 필히 재확인 요망
승학새마을금고로부터 2025.11.28.자에 ‘갑구 2번의 가처분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매각허가결정시 최고가매수인에 대하여 최선순위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동의 및 확약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