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6타경13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898-7 전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898-7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6타경13(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감정가 2,359,334,000원, 최저가 2,359,334,000원. 매각기일은 2026-07-2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6 타경 13 [1]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898-7
용도토지
매각기일2026.07.21
관할법원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064-729-2153)
이용제한공장설립제한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경관보전지구4등급, 계획관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898-7 전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6,614㎡ (2,000.74평)

금액

감정가2,359,334,000원
최저가2,359,334,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235,933,4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7.21 2,359,334,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더오름 · 평가일 2026.01.24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소재 '장전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6필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지반정지작업완료)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 :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저지인 부정형 토지로서, 수목(계피나무 등)이 식재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 :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북하향의 완경사인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호(5) :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단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지반정지작업완료)으로 이용중임. 기호(6) :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북하향의 완경사인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진입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4) : 남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 현황 폭 약 5m 내외의 비포장도로(기호(4),(6))에 접함. 기호(5) : 맹지이나 기호(1)을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6) : 현황 폭 약 5m 내외의 비포장도로(기호(4))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기호(4)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호(5) :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현황 '전(지반정지완료됨)'으로 이용중임. 기호(6)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1,3,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목록1,3 토지에 식재된 수목 포함 평가, 목록1,4,5,6 토지의 축대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