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평택 2024타경50460 [1]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975-7 5층502호 다세대주택 경매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63, 5층502호 (다세대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0460(평택지원 경매7계). 감정가 219,000,000원, 최저가 107,310,000원. 매각기일은 2026-06-0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50460 [1]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975-7 5층502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63, 5층502호
용도다세대주택
매각기일2026.06.09
관할법원평택지원 경매7계 (031-650-3048)
이용제한준주거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접함)중로3류(폭 12m~15m), 가축사육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975-7  5층502호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0.11㎡ (15.16평)
건물면적72.17㎡ (21.83평)

금액

감정가219,000,000원
최저가107,31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10,731,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1.27 219,000,000원 변경
신건 2026.03.17 219,000,000원 유찰
2차 2026.04.14 153,300,000원 유찰
3차 2026.06.09 107,310,000원 매각
3차 2026.06.16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7.24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하일 · 평가일 2024.10.02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소재 "롯데마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대로서 주변 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의 건물 중 5층 502호로서,

외벽 : 대리석 등 마감(별지 사진 참조)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임 (사용승인일자 : 2012.10.08)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본건 조사 당시 거주인 등의 부재 사정으로
내부조사를 하지못하여, 외부관찰, 탐문, 공부상의 도면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비내역
승강기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개별 난방시설 등이 설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 평지로서, 건부지(다세대주택)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토지 북서측에서 포장도로와 접합.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배미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1건 67% 103,284,353원
최근 6개월 21건 66% 93,414,000원
최근 12개월 23건 65% 98,050,034원

물건 비고

1. 본건 건물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도로명 주소(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64)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도로명 주소, 현황조사상 본건 건물에서 확인되는 도로명 주소(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63)가 상이함.
2. 공부상 도로명 주소 불일치와 관련하여 별지와 같은 평택시의 사실조회회신서가 2025. 11. 10.자로 제출되어 있으며, 매각대상 부동산을 평택시 합정동 975-7번지(도로명 주소: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63)건물로 특정하는 내용의 신청채권자 보정서가 2025. 11. 05.자로 제출되어 있음.
3. 본건 건물 취득 절차(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주 변경 절차 등)과정에서 일반적인 절차·제한 외 도로명 주소 불일치로 인한 추가 절차·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무관청 또는 개별적인 확인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