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중앙 2025타경104727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2 서초래미안아파트 102동 6층604호 아파트 경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5길 13-10 서초래미안아파트, 102동 6층604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04727(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4계). 감정가 1,405,000,000원, 최저가 1,405,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9-2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04727 [1]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2 서초래미안아파트 102동 6층604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5길 13-10 서초래미안아파트, 102동 6층604호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09.22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4계 (530-1816(제4별관 민사집행과))
이용제한대공방어협조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도시지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접함)완충녹지, (접함)도로, (저촉)상대보호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보호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2 서초래미안아파트 102동 6층604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1.94㎡ (9.66평)
건물면적84.97㎡ (25.70평)

금액

감정가1,405,000,000원
최저가1,405,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140,5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9.22 1,405,0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유앤아이 · 평가일 2026.01.15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일중학교' 서측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단지, 공원, 학교,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도보 10분거리에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27층건 내 제6층 제6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03.05.10] 외벽: 모르타르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PVC 창호임.
이용상태
아파트로서 (방3, 욕실2, 거실, 주방,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통상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을 갖추고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2필 일단의 북측으로 경사진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북측,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기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토지기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14-08-14)(접합),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물건 비고

지분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