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624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3586-5 이든카운티 101동 4층 제402호(현장표시: 제502호) 도시형생활주택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보리당로 218, 이든카운티 101동 4층 제402호(현장표시: 제502호) (도시형생활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7624(제주지방법원 경매8계). 감정가 340,000,000원, 최저가 116,620,000원. 매각기일은 2026-05-1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7624 [2]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3586-5 이든카운티 101동 4층 제402호(현장표시: 제502호)
도로명주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보리당로 218, 이든카운티 101동 4층 제402호(현장표시: 제502호)
용도도시형생활주택
건물명이든카운티
매각기일2026.05.19
관할법원제주지방법원 경매8계 (064-729-2168)
이용제한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하수처리구역, 자연녹지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3586-5 이든카운티 101동 4층 제402호(현장표시: 제502호) 도시형생활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10.57㎡ (33.45평)
건물면적74.10㎡ (22.42평)

금액

감정가340,000,000원
최저가116,620,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11,662,0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1.20 340,000,000원 유찰
2차 2026.03.03 238,000,000원 유찰
3차 2026.04.07 166,600,000원 유찰
4차 2026.05.19 116,620,000원 매각
4차 2026.05.26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6.07.07 - 납부<br />(2026.06.23)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청림 · 평가일 2025.02.28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귀포시 상예동 소재 『예래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이든카운티 제101동 제4층 제401호(현장표시:501호), 제402호(현장표시:502호)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2세대)로서, 부근일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등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4층 건물 중 제4층 제401호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22.02.21
외벽: 스타코,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및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및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 및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약 8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북동측으로 폭 약 6 ~ 7 미터 내외의 막다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호수가 제401호(기호1), 제402호(기호2)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및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호수가 501호(기호1), 502호(기호2)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정확한 호수 및 호별 위치, 관련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사진용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참조)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상 다락이 소재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다락의 소재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호별배치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참조)

? 본건은 수차례 현장조사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바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상 설비내역 및 호별배치도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인근 유사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