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산 2025타경54121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09-2 시온캐슬 4층401호 다세대주택 경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1길 27, 시온캐슬 4층401호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4121(안산지원 경매10계). 감정가 206,000,000원, 최저가 206,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11-1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4121 [1]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09-2 시온캐슬 4층4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1길 27, 시온캐슬 4층401호
용도아파트
매각기일2026.11.17
관할법원안산지원 경매10계 (031-481-1242)
이용제한상대보호구역, (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성장관리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대기관리권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09-2 시온캐슬  4층401호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2.38㎡ (9.79평)
건물면적71.60㎡ (21.66평)

금액

감정가206,000,000원
최저가206,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20,6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1.17 206,0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신안 · 평가일 2026.01.0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와동초등학교" 북서측에 위치하며, 인근에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거지로서의 주위환경 보통정도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등 감안 시 대중교통상황 보통정도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8세대) 시온캐슬 중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돌붙임,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방, 욕실, 거실, 주방,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급.배수,위생,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장방형 평지 토지로 다세대주택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와동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와동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시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세충렬문,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으로문화재협의구역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 2.본건은 집합건물로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이해관계인부재, 잠금장치등으로 인하여, 자세한 내부구조등은 조사불가능하여, 외부관찰, 탐문, 동류형의 표준적이용상황(건축물대장도면 혹은 시중안내도면)등에 의거하여 평가하였고, 내부구조변경이나 하자유무(천정,벽체,바닥,창호등의 파손,균열,누수현상을 위한 수리비나 개선비용의 필요유무, 난방,급수,위생,소화설비등의 수리비나 개선비용의 필요유무)는 구체적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들을 필히 확인하여 경매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비고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권자 김민혜의 승계인)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2026. 6. 1.자로 제출함[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