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11),(13),(1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 7-01-06) 기호(12),(15)~(18):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7-01-06) 기호(1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2017-01-0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5) 경계면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함. 기호(19)에 토지 지상에 철거 가능하여 평가제외한 컨테이너 1식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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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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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일괄매각,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함), 목록 19. 지상 컨테이너 매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