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5타경53723 [1]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46 위례숲우미린 7310동 OOOOOOOO 아파트 경매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6길 45 위례숲 우미린, 7310동 OOOOOOOO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3723(성남지원 경매9계). 감정가 835,000,000원, 최저가 835,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4-2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3723 [1]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46 위례숲우미린 7310동 OOOOOOOO
도로명주소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6길 45 위례숲 우미린, 7310동 OOOOOOOO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04.27
관할법원성남지원 경매9계 (031-737-1339)
이용제한(저촉)보전산지, (저촉)임업용산지, (저촉)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저촉)(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접함)준주거지역, (접함)중로1류(폭 20m~25m), (접함)학교,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절대보호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46 위례숲우미린 7310동 OOOOOOOO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63.06㎡ (19.08평)
건물면적113.14㎡ (34.23평)

금액

감정가835,000,000원
최저가835,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83,5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27 835,0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위례숲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원 및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2층 지상25층 건물 중 제16층 제16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22.01.04) 외벽: 모르타르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하이새시 창호 마감 등임.
이용상태
본건은 공부상 공동주택{아파트(방3, 욕실2, 파우더룸, 드레스룸, 알파룸, 거실, 주방 등)} 으로 이용중임. (구체적인 이용상태는 후첨 '건물이용상태' 참조)
설비내역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장조사일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의 정문을 이용하여 단지내 진출입 가능하며, 외곽공도와 연결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위례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과밀억제권역, 택지개발지구(위례),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 다세대))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홍연주, 구현수"임.

물건 비고

1 지분매각임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