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9길 41-11 (다세대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8545(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3계). 감정가 5,618,480,000원, 최저가 5,618,480,000원. 매각기일은 2026-08-2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광진구청"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 및 건물
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다새대주택, 업무시설, 주상용건물 등이 소재하며, 근거리에 공공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구의역(지하철2호선)이 위치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업무시설(오피
스텔), 단독주택(다가구주택)로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개점하지 않은 상태어서 확인할 수
없음.
인접 도로상태
본건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재정비촉진지구(구의-자양)<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므로, 건축물대장(표제부), 건축물대장(전유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광진구청"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
생활시설, 오피스텔, 공동주택 및 관공서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역(2호선 구의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업무시설(오피스텔), 단독주택(다가구주택)로 되어 있으나
아직 개점하지 않은 상태어서 확인할 수 없음.
설비내역
급배수/위생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화재탐지설비,기계식 주차장 등이
구비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입점하지 않은 상태임.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정방형이며 입주 후 다세대주택 등으로 이용될 것으로 추정됨.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앞 세로(가) 도로와 연결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재정비촉진지구(구의-자양)<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임.
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므로, 건축물대장(표제부), 건축물대장(전유부)
등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아직 입점이 되지 않은 상태의 건물이므로 다세대주택으로 가정하여 감정평가함.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2건
88%
302,188,825원
최근 6개월
20건
88%
300,208,035원
최근 12개월
31건
92%
317,754,462원
물건 비고
일괄매각.
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므로, 건축물대장(표제부), 건축물대장(전유부)등이 존재하지 않음.
2024. 9. 20.자로 주식회사 제이드건설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 6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됨.
2026. 1. 2.자로 방삼열로부터 공사대금 84,35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신청채권자 신목신용협동조합은 주식회사 제이드건설산업, 방삼열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주식회사 제이드건설산업의 부동산 목록 2.~14.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를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방삼열에 대한 소송(부동산 목록 4. 3층 301호)은 진행 중임(서울동부지방법원 2026가단1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