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7560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9-1 전 경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9-1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7560(고양지원 경매2계). 감정가 4,537,656,600원, 최저가 2,223,450,000원. 매각기일은 2026-07-2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일련번호(2)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백신취락), 중로2류(폭 15m~20m)(2023-02-0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일련번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백신취락), 중로2류(폭 15m~20m)(2023-02-0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일련번호(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quot;지적개황도&quot; 및 &quot;사진용지&quot; 참조
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1)은 지목은 ‘전’이나 건축허가를 득하여 기준시점 현재 지상 건물이 소재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제외
2.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지상 제시외 건물의 소재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3. 일산동구청에 따르면 목록1 토지는 지목은 전이나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지상에 건축중으로 준공 승인되지 않은 소유자 미상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전기자동차충전소) 및 공사중단 된 세차장시설이 있음.
4.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목록1,3,4토지는 2023년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협의를 받은 필지로 토지취득자가 관계자(허가자) 변경 후 현상태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며, 관계자(허가자)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필지를 원상복구 한 후 농지취즉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는 일산동구의 2026.1.26.자 사실조회회신서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