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소재 '대곡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마을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동측 인근으로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대체로 완만한 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대(주거나지)임. 일련번호 2) 대체로 완만한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일부 하천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 대체로 완만한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3) 각 필 동측으로 왕복2차선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 4) 지적도(임야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 진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 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0-04-10) <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 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0-04-10) <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 3)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 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0-04-10) <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 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상대제한구역_소,말,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_(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apos;현황사진&apos;과 같이 대상물건(일련번호 1,2) 지상에 비교적 철거.이동이 용이한 비닐 하우스(철재 구조물)가 소재하며, 대상물건(일련번호 1~3) 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경제적 가치는 미미한 것으로 사료됨.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일련번호 2)의 공부상 지목은 &apos;전&apos;이나 현황은 일부 &apos;하천&apos;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
물건 비고
1.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2. 일괄매각, 목록2,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3. 목록1,2 지상에 비닐하우스(철재구조물) 매각 제외.
4. 목록1,2,3 접도구역 저촉 감안하여 감정평가됨.
5. 목록2.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하천인 바, 감안하여 감정평가됨. 추후 정확한 경계 확인 측량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