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천 2025타경5150 [1]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340-4 라비드퐁네프 블루동 2층 215호 근린상가 경매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240, 라비드퐁네프 블루동 2층 215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150(부천지원 경매8계). 감정가 401,000,000원, 최저가 401,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11-0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150 [1]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340-4 라비드퐁네프 블루동 2층 215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240, 라비드퐁네프 블루동 2층 215호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11.05
관할법원부천지원 경매8계 (032-320-1138 [별관1층 민사신청과])
이용제한성장관리권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고도지구, 진입표면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택지개발지구, 근린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중로2류(폭 15m~20m), (접함)공공공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340-4 라비드퐁네프 블루동 2층 215호 근린상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6.25㎡ (4.92평)
건물면적67.09㎡ (20.29평)

금액

감정가401,000,000원
최저가401,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40,1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1.05 401,0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중앙 · 평가일 2025.12.16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 남측 인근에 위치함. 본건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운양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지상11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및 외장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알루미늄 창호 등임.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트니트니PLUS김포운양센터)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천정 부착형 에어컨 설비, 위생 및 상하수도설비가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부지 북측으로 중로변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서측으로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운양동 1340-4 : 근린상업지역(2014-11-27), 도시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2류(폭 15m~20m)(2014-11-27)(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4-11-27)(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모담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 운양동 1340-5 : 근린상업지역(2014-11-27), 도시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2류(폭 15m~20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모담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인접호수(214호 및 216호)와 경계벽을 제거하여 일체로 사용 중이나, 건물기둥 및 건축물현황도면 등을 기준으로 한 경계부분은 가능한 상태이며, 임대관계는 조사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