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4타경63217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91-43 다가구주택 경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로57번길 14 (다가구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63217(성남지원 경매7계). 감정가 2,496,066,120원, 최저가 1,223,072,000원. 매각기일은 2026-05-2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63217 [1]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91-43
도로명주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로57번길 14
용도다가구주택
매각기일2026.05.22
관할법원성남지원 경매7계 ((031)737-1327)
이용제한비행안전제5구역(전술), (접함)보전산지, (접함)공익용산지, 과밀억제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배수구역, 도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접함)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하수처리구역, (접함)개발제한구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91-43  다가구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39㎡ (102.55평)
건물면적454.92㎡ (137.61평)

금액

감정가2,496,066,120원
최저가1,223,072,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122,307,2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0.20 2,496,066,120원 변경
신건 2026.01.05 2,496,066,120원 유찰
2차 2026.02.09 1,747,246,000원 유찰
3차 2026.03.16 1,223,072,000원 변경
3차 2026.05.22 1,223,072,000원 매각
3차 2026.05.2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7.10 - 납부<br />(2026.06.12)
3차 2026.07.30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동일 · 평가일 2024.08.01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효성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전,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및 부근까지 챠랑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바,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지로 다가구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남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GB 우선해제 심곡), 소로3류(폭8m 미만)(접함), 가축
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대기환경규제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2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건으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판넬 마감 등.
내벽: 타일, 벽지 마감 등.
창호: 알미늄 샷시창호임.
이용상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임.
후면 "건물개황도" 참조
설비내역
위생,급배수시설, 도시가스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있음.
부합물 및 종물
옥탑1층 계단실이 소재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반건축물대장상 2-4층 부분은 층별로 다가구주택 1가구로 등재되어 있으나
탐문조사에서는 각층 2가구로 분리되어 있다고 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일반건축물대장상 2층-4층 부분은 각층 다가구주택 1가구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문으로
탐문조사 및 우체함 등으로 2층-4층은 각층 2가구로 추정되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의 건물개황도 및 이용상태 등은 폐문으로 내부확인이 곤란
하여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을 기준으로 외부목측 등 현지조사된 사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니 경매참여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에 포함. 공부상 각 층(2~4층)은 1가구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2가구로 분리되어 있는 것음.
특별매각조건: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제20조에 의하여 전세사기피해자는 우선매수권행사를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