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18타경165 [1]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97-9 종교시설 경매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97-9 (종교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18타경165(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감정가 9,999,888,840원, 최저가 9,999,888,840원. 매각기일은 2026-01-0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18 타경 165 [1]
소재지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97-9
용도종교시설
매각기일2026.01.05
관할법원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033-259-9713)
이용제한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도로구역, (저촉)접도구역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97-9  종교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1,043㎡ (9,390.51평)
건물면적7,245.74㎡ (2,191.84평)

금액

감정가9,999,888,840원
최저가9,999,888,84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999,988,884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1.04.19 14,118,324,700원 변경
신건 2025.02.10 14,372,622,160원 유찰
2차 2025.03.17 10,060,836,000원 변경
신건 2026.01.05 9,999,888,84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경일 · 평가일 2024.10.15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소재 ‘화전 농공단지’ 동측 및 남동측 인 근에 소재합니다. 본건 인근으로 농경지, 임야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 시 됩니다.
교통상황
단지내 도로 등을 이용하여 대체로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상 황은 보통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 일단의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기숙사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 미의뢰 인접필지(100-8,100-12,103)와 일단의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종교 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 :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기숙사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6)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소류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7)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종교시설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8)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종교시설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9)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종교시설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0)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종교시설 부속토지 및 제시외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1)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종교시설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2)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종교시설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3)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종교시설 부속토지 및 일부 제시외건부지, 연 못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4),(19) :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를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토지로서 종교시설 건부지 및 일부가 기호(15)~(18)의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5)~(18) : 일단의 사다리 완경사지의 토지를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토지로 서 단독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0) : 미의뢰 인접필지(116-2,116-8,116-9,산67-1)와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 지를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토지로서 종교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1),(25) :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를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토지로서 종교시설 건부지 및 일부 내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2)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종교시설 부속토지 및 제시외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3) : 사다리 완경사지의 토지를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4)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를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토지로서 종교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6)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종교시설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7)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를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토지로서 제시외 건 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8)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를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토지로서 종교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9)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종교시설 부속토지(잔디밭 등) 등으로 이용중 입니다. 기호(30)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종교시설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1)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종교시설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2)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종교시설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3) : 사다리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종교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4) : 부정형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45)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종교시설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6)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분묘 등의 상태입니다. 기호(47)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종교시설 부속토지(잔디밭 등) 등으로 이용중 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3) : 북측 및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4) : 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5),(6) : 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7) : 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8) : 북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9) : 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10) : 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11) : 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12)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3)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합니다. 기호(13) :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14),(19) :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15)~(18)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4),(19)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합니다. 기호(20) :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21),(25) : 서측으로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 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22) : 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23)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25)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합니다. 기호(24) : 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26) : 동측 및 남측으로 폭 약 약 3~4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 재합니다. 기호(27) :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28) : 지적도상 맹지이나 미의뢰 인접필지(산63-1 등)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합니다. 기호(29) : 남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30) :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31)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26),(45)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합니다. 기호(32)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30)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합니다. 기호(33)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46)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합니다. 기호(44) : 지정도상 맹지이나 기호(46)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합니다. 기호(45) :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46) : 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47) : 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내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남면04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 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남면04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 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남면04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 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494호선)<도로 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남면04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 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남면04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 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 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남면04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 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 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남면040) 가축사육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46)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등이 소재하는 바 이로인하여 제한받는 단가를 감정평가 명세표에 별도로 병기하였으니 경매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호(9)~(14),(19),(22),(27),(30),(45)에 권원 미상의 제시외 건물 및 구조물 등이 소재 하는 바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단가를 감정평가명세표에 별도 병기 하였으니 경매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호(23),(24) 지상에 제시외건물(부합물 및 종물)이 소재하며 구조, 규모, 용재,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실측을 통해 사정평가하였는 바 경매업무시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 자연석 붙임 마감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플라스틱 이중창임.
건물의 구조
기호(34)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스라브지붕 지상 5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5.05.23)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기호(35) 철근콘크리트조 한식기와지붕 단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7.09.01) 외 벽 : 벽돌 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기호(36)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5.01.25) 외 벽 : 페인팅 및 벽돌 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기호(37)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5.11.25) (현황 목구조, 한식기와지붕 등) 외 벽 :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목재 창호 마감 등. 기호(37)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2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5.11.25) (현황 목구조, 한식기와지붕 등) 외 벽 :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목재 창호 마감 등. 기호(38)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상3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4.06.30) (현황 기와지붕 등) 외 벽 : 페인팅 및 벽돌 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목재 창호 마감 등. 기호(39)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3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8.06.13) (현황 한식기와지붕 등) 외 벽 : 벽돌 및 화강석 기둥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목재 창호 마감 등. 기호(40)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단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4.05.30) 외 벽 : 벽돌 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목재 창호 마감 등. 기호(41)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5.09.05)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및 자연석 붙임 마감 등 내 벽 : 페인팅 마감 등. 기호(42)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5.08.08) 외 벽 : 벽돌 붙임 및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기호(42)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층 및 단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5.08.08, 지하층 1995.09.22 증축) 외 벽 : 벽돌 및 자연석 붙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기호(43)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1층/중1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8.06.13.) (현황 한식기와지붕 등) 외 벽 : 벽돌 및 화강석 기둥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목재 창호 마감 등. 기호(48)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지상 지하1층/4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8.06.13)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기호(49)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미상, 1993.10.27 등록) 외 벽 : 벽돌 쌓기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기호(50)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위기와지붕 단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0.11.06) 외 벽 : 벽돌 및 목조 기둥 마감 등 창 호 : 목재 창호 마감 등.
이용상태
주차장 및 창고로 이용중임.
이용상태
기호(34) : 기숙사 및 물탱크실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5) : 종교시설(안내실 등)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6) : 기숙사 및 창고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7) : 종교시설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8) : 연수원 및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9) : 종교시설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0) : 주택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1) : 주차장 및 창고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2) : 변전실 및 창고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3) : 종교시설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8) : 기숙사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9) : 주택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0) : 종교시설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설비내역
공히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 있으며 기숙사, 일부 종교시설, 주택 부분 에 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비내역
없음.
부합물 및 종물
후면 "건물개황도" 참고 바람.
부합물 및 종물
- 기호(23),(24) 지상에 제시외건물(부합물 및 종물)이 소재하며 구조, 규모, 용재,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실측을 통해 사정평가하였는 바 경매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 중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종물 및 부합물은 거래관행에 따 라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타 : 본건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소재 "양덕중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건물로서,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물건 비고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현황조사서 및 감정서가 2017타경5729, 2018타경165로 각 존재하며, 현광조사서와 감정평가서의 목록번호가 상이하므로 유의 필요함. 사건별 부동산 관계에서 기술된 부분도 있으므로, 전체 사건 검토시 유의을 요함(최종 감정평가는 2025. 10. 23.자 재감정평가서에 의함, 2017타경5712 사건이 분리되어 감정서상 목록 44 내지 50은 매각대상 아님, 취하된 목록 21, 23(감정서상 제시외건물 ㅌ,ㅍ 포함), 25, 33은 매각대상 아님).
- 각 부동산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측량이 필요.
- 매각에 제외되는 기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 및 비닐하우스가 상당수 존재함.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 이 건물들이 소재하게 된 경위 및 권원이 불분명하므로 별도 확인을 요하며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 조사되지 않은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 목록 1, 2 지적도상 맹지 임.
- 목록 8은 현황 일부 “도로”
- 목록 9는 현황 “도로”
- 목록 9 내지 14 19, 22, 27, 30 지상에 평가제외의 제시외 건물 및 구조물 소재(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 목록 11은 현황 “도로”
- 목록 12는 현황 조경석 구조물의 기념비
- 목록 13은 현황 일부 “연못”
- 목록 22은 현황 “도로”
- 목록 29 현황 일부 “도로”
- 목록 30 타인 소유의 건축물대장 등재되어 있으나 소재는 불명
- 목록 31 현황 일부 “도로” 및 “법면”
- 목록 32 현황 “도로”
- 목록 35 현황 103번지, 100-8번지 및 100번지 지상에 소재하며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평가 포함의 제시외 건물(설비실 39.2㎡) 소재
- 목록 35 건물 일부가 매각제외의 인접 토지 위에 소재하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 목록 39 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건물만의 매각임)
- 목록 37, 39, 40, 43은 스라브지붕으로 등재되어있으나 현황은 목조지붕틀 한식기와지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