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임대주택법 제2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의하여 우선분양전환자격이 있는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음. 2.임차인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span class=red>2023-08-28 채권자 경매신청취하서 제출</span> <span class='grey' style='BACKGROUND-COLOR: #fff0e1'>* 관리비 조사일자 2023-07-03</span><span class='red' style='BACKGROUND-COLOR: #fff0e1'> 관리비미납 없음</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