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75-29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745(영동지원 경매2계). 감정가 3,801,838,360원, 최저가 2,433,177,000원. 매각기일은 2026-08-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3 타경 745 [1]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75-29
용도
임야
매각기일
2026.08.04
관할법원
영동지원 경매2계 (043-740-4044)
이용제한
자연녹지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면적
토지면적
27,881㎡ (8,434.00평)
금액
감정가
3,801,838,360원
최저가
2,433,177,000원 (감정가 대비 64%)
입찰보증금
243,317,700원 (10%)
유찰횟수
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4.01.23
806,847,000원
유찰
2차
2024.02.27
645,478,000원
변경
2차
2024.04.02
645,478,000원
변경
신건
2026.05.19
3,801,838,360원
유찰
2차
2026.06.23
3,041,471,000원
유찰
3차
2026.08.04
2,433,177,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주)하나감정 · 평가일 2023.09.13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소재 "동안저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본건 단지내 노폭 4m내외의 일부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는 기호(12) 남서측으로 연계된 노폭 약8m내외의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 일련번호 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일련번호 4-1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 일련번호 1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 일련번호 1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 일련번호 1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 일련번호 14-16)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 일련번호 1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 일련번호 18)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 일련번호 19-2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