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4타경51023 [1] 경기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119-2, 씨동 2층202호 (마그나타운) 다세대주택 경매

경기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28-2, 씨동 2층202호 (마그나타운) (다세대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1023(성남지원 경매6계). 감정가 280,000,000원, 최저가 67,228,000원. 매각기일은 2026-06-0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51023 [1]
소재지경기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119-2, 씨동 2층202호 (마그나타운)
도로명주소경기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28-2, 씨동 2층202호 (마그나타운)
용도다세대주택
매각기일2026.06.01
관할법원성남지원 경매6계 ((031)737-1326(구내:1326))
이용제한상대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기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119-2,  씨동 2층202호 (마그나타운)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21.66㎡ (36.80평)
건물면적153.16㎡ (46.33평)

금액

감정가280,000,000원
최저가67,228,000원 (감정가 대비 24%)
입찰보증금13,445,600원 (20%)
유찰횟수4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4.08.19 280,000,000원 유찰
2차 2024.09.23 196,000,000원 유찰
3차 2024.10.28 137,200,000원 매각
3차 2024.11.04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4.12.12 - 미납
3차 2026.03.23 137,200,000원 유찰
4차 2026.04.27 96,040,000원 유찰
5차 2026.06.01 67,228,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경한감정 · 평가일 2024.01.3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소재 "분원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임.
건물의 구조
2018년 04월 09일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3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 돌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바람.
설비내역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실지조사일 현재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인요[분원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허용기준구역(2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타 : -.

물건 비고

재매각. 매수신청보증금 20%. 2024. 11. 8.자로 정호성이 유치권신고(공사대금 15,852,600원)를, 강창균이 유치권신고(공사대금 18,700,000원)를 각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26.3.26. 신청채권자가 정호성, 강창균의 유치권신고에 대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