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2타경53121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319, 107동 14층1404호 (율전동,신일아파트) 아파트 경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263, 107동 14층1404호 (율전동,신일아파트)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2타경53121(수원지방법원 경매9계). 감정가 559,000,000원, 최저가 273,910,000원. 매각기일은 2026-01-2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2 타경 53121 [1]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319, 107동 14층1404호 (율전동,신일아파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263, 107동 14층1404호 (율전동,신일아파트)
용도
아파트
매각기일
2026.01.21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경매9계 ((031)210-1269)
면적
토지면적
33.40㎡ (10.10평)
건물면적
84.89㎡ (25.68평)
금액
감정가
559,000,000원
최저가
273,91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
27,391,000원 (10%)
유찰횟수
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4.07.02
559,000,000원
유찰
2차
2024.08.16
391,300,000원
유찰
3차
2024.09.24
273,910,000원
변경
3차
2026.01.21
273,910,000원
매각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한국경제감정(주) · 평가일 2022.03.04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율전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0층 건 내 제14층 제14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 등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가장형의 평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도로 및 단지 외곽으로 공도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 기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새알곡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율전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새알곡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율전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로 한정)임.
토지 기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새알곡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로 한정)임.
토지 기호(3),(4)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새알곡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율전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새알곡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로 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