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구분건물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소재 만성법조타운 내 "전주 지방법원" 북서측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는 '대승법조타워 5층 504호 로서, 주위환경은 본건 구분건물 남측과 동측 도로변 등 연하여 대중음식과 의원 등의 근린생활시설,법 무법인등과 중개사업 등의 사무소 기타 업무시설 등이 밀집된 노선상가 및 업무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 구분건물 일대는 가로망이 잘 정비된 만성법조타운 내에 소재하며, 남측으로 왕복4차 선 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도로 등과 접함으로 도로연계 계통이나 구조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중 5층 504호로서 외 벽 : 화강석판재붙임 등 마감 내 벽 : 세멘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등 바 닥 : 타일 붙임 등 마감 천 정 : 텍스 등 마감 창 호 : 알루미늄샷쉬 및 스텐샤쉬창
이용상태
현황 남측으로 인접한 503호와 같이 "사무실(업무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내역
공용설비로서 위생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와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전체 토지는 지세 평탄한 지형 세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근린생활시설용 토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과 동측 및 북측으로 각각 노폭 약 20m , 15m, 10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주거지역(2018-02-26), 지구단위계획구역(2024-11-12),소로1류(폭 10m∼12m)(2017-12- 28)(접함), 중로1류(폭 20m∼25m)(2017-02-08)(접함), 중로2류(폭 15m∼0m)(2017-02-08) (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현재 제3자가 임차중이라하나 상세한 임대관계 등은 조사하지 못했으며, 본건 내부에 는 사진용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임차인이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내부 인테리어 등은 당 해 평가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 본건 504호와 503호는 일부 칸막이 없이 동일 사무실로 사용 중이나 공용통로와 504 호 출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경계벽 복원시 본건의 출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