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양 2025타경101665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14-134 가야에이스10차 3층301호 다세대주택 경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6번길 4 가야에이스 10차, 3층301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01665(안양지원 경매2계). 감정가 280,000,000원, 최저가 280,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9-2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01665 [1]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14-134 가야에이스10차 3층3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6번길 4 가야에이스 10차, 3층301호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09.22
관할법원안양지원 경매2계 (031-8086-1282(1층 민사신청과내))
이용제한상대보호구역, 도시지역, (접함)소로2류(폭 8m~10m), 과밀억제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대기관리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저촉)상대보호구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14-134 가야에이스10차  3층301호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7.31㎡ (8.26평)
건물면적48.13㎡ (14.56평)

금액

감정가280,000,000원
최저가280,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28,0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9.22 280,0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감동 · 평가일 2025.12.26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3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붕 5층 내 제3층 제301호 (사용승인일 : 2020.07.24) 외벽: 석재붙임 마감 및 치장벽돌 마감 등입니다.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입니다.
이용상태
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주차장등이 되어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지 가장형의 토지로써, '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원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13)(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원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물건 비고

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 6. 15.자)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