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4타경65442 [1] 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38, 101동 10층1002호 (덕풍동,하남자이) 아파트 경매

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38-1 (덕풍동)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65442(성남지원 경매2계). 감정가 803,000,000원, 최저가 562,1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2-2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65442 [1]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38, 101동 10층1002호 (덕풍동,하남자이)
도로명주소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38-1 (덕풍동)
용도아파트
매각기일2026.02.27
관할법원성남지원 경매2계 (031-737-1322)
이용제한(저촉)절대보호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접함)보전산지, (접함)공익용산지, (접함)준보전산지, (저촉)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저촉)공장설립승인지역, (접함)과밀억제권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과밀억제권역, (접함)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접함)도시지역, (접함)자연녹지지역, (접함)제2종일반주거지역, (접함)초등학교, (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노외주차장, (접함)어린이공원, (접함)근린공원, (접함)소공원, (접함)경관녹지, (접함)제1종일반주거지역, (접함)중로3류(폭 12m~15m)
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38, 101동 10층1002호 (덕풍동,하남자이)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5.87㎡ (16.90평)
건물면적125.07㎡ (37.83평)

금액

감정가803,000,000원
최저가562,1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56,21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4.12.16 803,000,000원 변경
신건 2026.01.26 803,000,000원 유찰
2차 2026.02.27 562,100,000원 매각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온빛감정 · 평가일 2024.09.1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덕풍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국도43호선, 원거리 밖으로 상일I.C 등이 소재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동측 1km 내 지하철5호선 "하남풍산역"과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2006년 4월 14일 사용승인된, 제10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경사지붕 25층 내 제10층 제1002호로서,

-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저층부 벽돌, 석재붙임 마감 등,
-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 창호 : 샷시 이중창호,
- 세대수 및 주차대수 : 875세대, 928대로 세대당 약 1.06대 주차가능함.
이용상태
후첨 "내부구조도"와 같이 아파트(방4, 드레스룸, 주방, 거실, 욕실2,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옥내소화전, 화재탐지설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기차충전설비 등 갖추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인 토지로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건부지 동측 일부로 약15미터의 중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로3류(폭 12m-1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덕풍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덕풍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이해관계인 등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구조는 건축물현황도면에 의거 작성하였는바 실제 발코니 확장여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