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중앙 2022타경105772 [1] 서울 서초구 방배동 OOOOOOO OOOOOO O OOO 근린상가 경매
서울 서초구 OOO OO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2타경105772(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4계). 감정가 2,300,000,000원, 최저가 942,080,000원. 매각기일은 2024-12-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2 타경 105772 [1]
소재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OOOOOOO OOOOOO O OOO
도로명주소
서울 서초구 OOO OO
용도
근린상가
매각기일
2024.12.0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4계 (530-1816(제4별관 민사집행과))
면적
토지면적
1,685.40㎡ (509.83평)
건물면적
924.85㎡ (279.77평)
금액
감정가
2,300,000,000원
최저가
942,080,000원 (감정가 대비 41%)
입찰보증금
94,208,000원 (10%)
유찰횟수
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4.07.03
2,300,000,000원
유찰
2차
2024.08.21
1,840,000,000원
유찰
3차
2024.09.25
1,472,000,000원
유찰
4차
2024.10.30
1,177,600,000원
유찰
5차
2024.12.04
942,080,000원
낙찰
5차
2025.02.26
-
허가
5차
2025.03.05
-
지급기한
5차
2025.02.07
-
납부
5차
2025.03.26
-
배당기일
5차
2025.03.26
-
배당종결
물건 비고
* 총 필지:방배동 1024-6, 1024-7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전유부분인 주차장이 집합건축물대장 상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음
* 본건이 소재한 구분건물(4층 401호)는 수인이 공유한 부동산으로서 본건은 ‘재단법인한국기독교장노회총회유지재단’ 소유 지분(924.85분의 490.64)에 대한감정평가로,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4층 401호의 전유면적은 사무실 841.31㎡, 주차장 83.5㎡ 로 등재되어 있고, 집합 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은 사무실 465.76㎡ 및 근린생활시설(체능계강습소) 375.55㎡, 공용부분은 지층 주차장 83.54㎡로 등재되어 있음. 현장조사 당시 4층은 1-8호의 8개 호실 및 공용부분(화장실, 복도, 통로 등)으로 사용중이고 지하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중임. 관리사무소 탐문에 의거 본건이 소재한 4층은 1-8개호로 경계벽에 의해 구획되어 거래 및 점유되어왔으며 ‘재단법인한국기독교장노회총회유지재단‘은 1호, 2호, 3호, 8호(총 4개호) 및 통로일부분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 대상인 본건 사정면적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분비율에 의한 면적을 기준하여평가한 바 경매 진행 및 입찰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본건(귀 제시목록 일련번호1)은 기준시점일 현재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이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방배동 1024-6번지 및 1024-7번지)에 대하여 본 구분건물의 공유지분 소유자(재단법인한국기독교장노회총회유지재단)가 공유지분을 소유(귀 제시목록 일련번호2 및3)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의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거래관행상 적정한 대지지분이 포함되어 가격이 형성되고, 분양 및 거래되는 바, 귀 제시목록상 일련번호1(구분건물의 지분)과 일련번호2, 3(토지공유지분)를 일체로 감정평가 하였으므로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한다. 매수신청 전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즉 최고가매수인이 처분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수신청 요함.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지하철2호선) 방배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 시설 및 업무시설,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한 지역임.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2호선) 방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대중교통 이용편의 정도는 무난함.
* 2필 일단의 정방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이 소재한 토지의 남서측으로 광대로에 접하고,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 공동 위생설비 및 상수도설비, 전기설비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