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18타경8479 [3]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4-4, 1동 OOOOOO O OOOO O OOO 도시형생활주택 경매

인천 강화군 길상면 OOOOOOOO OOOO (도시형생활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18타경8479(인천지방법원). 감정가 956,920,000원, 최저가 112,581,000원. 매각기일은 2024-07-0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18 타경 8479 [3]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4-4, 1동 OOOOOO O OOOO O OOO
도로명주소인천 강화군 길상면 OOOOOOOO OOOO
용도도시형생활주택
매각기일2024.07.02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4-4, 1동 OOOOOO O OOOO O OOO 도시형생활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664㎡ (503.36평)
건물면적592.68㎡ (179.29평)

금액

감정가956,920,000원
최저가112,581,000원 (감정가 대비 12%)
입찰보증금22,516,200원 (2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2.07.05 956,920,000원 유찰
2차 2022.08.04 669,844,000원 유찰
3차 2022.09.07 468,891,000원 유찰
4차 2022.10.21 328,224,000원 유찰
5차 2022.11.23 229,757,000원 변경
5차 2023.08.03 229,757,000원 유찰
6차 2023.09.07 160,830,000원 미납
6차 2024.01.04 160,830,000원 유찰
7차 2024.02.07 112,581,000원 변경
7차 2024.07.02 112,581,000원 낙찰
7차 2024.07.09 - 허가
7차 2024.08.19 - 기한후납부
7차 2024.10.17 - 배당기일
7차 2024.10.17 - 배당종결

물건 비고

▶ 2020타경12808 감정원:대교, 가격시점:2020.07.06
* 목록98-109)총 필지:온수리 54-4, 54-16
* 목록22,23)구분건물의 실질적인 대지권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로 각 구분건물의 적정대지권으로 포함하여 구분건물의 비준가격을 산정하고 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건물가격 배분비율에 의하여 토지에 배분되는 가격으로 평가함.
※ 목록22,23번)일단지 토지,건물 비준가격 중 토지배분액:294,000,000원
▶ 2019.3.6.자 권윤희의 공사비 2,065,300,000원을 위한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2020.4.2.자 모석종의 공사비 140,000,000원을 위한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목록19,22,23은 2018.8.16.자 길상면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아니함.
〓 2018타경8479 모사건감정평가서 내용(목록19,22,23) 〓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소재 강화수도사업본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며 본건 남측으로는 길상면 소재지 내 시가지로서 각종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이 소재함.
*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 부정형의 평지로서 기호(19) : 도로, 기호(22,23 일단지):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각 1동 및 2동의 부지로 이용중임.
*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지는 폭 약 6미터의 도로(기호19)와 접함.

〓 2020타경12808 병합 감정평가서 내용(목록98~109) 〓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소재 "길상면사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 지적도상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나, 기준시점일 현재 유치권등의 행사로 인하여 통행의 제한을 받는 상태이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건부지임.
* 지적도상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나, 기준시점일 현재 유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통행의 제한을 받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