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수인은 해당 소관청(전 소유자 주소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전(완납증명서를 첨부)을 소명하여 전 소유자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말소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사업자 등록이 말소신청(등록말소 신청 접수증) 또는 말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 소유자의 말소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해당 소관청의 말소확인서 등)를 첨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를 제출하여 민간임대주택등기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span class=red>2024-03-29 채권자 서OOOOO OOOO 기각결정정본 발송</span>※미납관리비(공용)를 인수할수 있으니 입찰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