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3타경525787 [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8-135 (항동7가,에이동) 근린시설 경매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53번길 16 (항동7가,에이동) (근린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525787(인천지방법원 경매26계). 감정가 7,090,360,800원, 최저가 2,431,994,000원. 매각기일은 2026-02-2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3 타경 525787 [1]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8-135 (항동7가,에이동)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53번길 16 (항동7가,에이동)
용도근린시설
매각기일2026.02.26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경매26계 (032-860-1626)
이용제한일반상업지역, 특별관리해역, 방화지구,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8-135 (항동7가,에이동) 근린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921.30㎡ (581.19평)
건물면적2,720.88㎡ (823.07평)

금액

감정가7,090,360,800원
최저가2,431,994,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243,199,4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4.06.11 7,271,164,800원 유찰
2차 2024.07.12 5,089,815,000원 유찰
3차 2024.08.14 3,562,871,000원 변경
3차 2026.01.20 3,474,277,000원 유찰
4차 2026.02.26 2,431,994,000원 매각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영하감정 · 평가일 2023.07.27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소재 ""인천연안여객터미널""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인근은 중소규모의 공장,아파트단지,숙박시설,어시장,창고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상업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각각 공도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과밀억제권역,특별관리해역,중점경관관리구역.
-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2(통칭A동),기호3(통칭B동),기호4(통칭C동)
외벽: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구조
내벽: 수성페인트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이용상태
기호2:
건물A동 1층: 창고, 수족관 등으로 이용중
2층,3층: 공실
기호3:
건물B동 1층: 냉장창고 등으로 이용중
2층,3층: 공실
기호4:
건물C동: 공실 등(유치권 행사 현수막존재)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구비함.
부합물 및 종물
-건물 A,B,C 동 각 계단실(후첨 사진용지 참조)
-지하수 관정
제시외물건의 규모, 구조, 이용상황 등으롭 보아 본건의 사용수익에 제한을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 건물 중 통칭 A동,B동 및 C동은 일반건축물대장(갑)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바 경매진행 및 경매참여시 재차 확인을 요함.

물건 비고

➀ 일괄매각, 제시외 관정설비 및 A동, B동, C동의 각 계단실은 평가 및 매각에 포함.
➁ 본건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은 3개동의 3층 건물 및 일부 주차공간이 설치되어 있음.
➂ 본건 건물 기호3(B동), 기호4(C동)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➃ 건물 기호3(B동) 1층에 소재하는 냉장시설은 임차인 소유로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➄ 임성남이 인천지법 2017가합2911 유치권확인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목록 4. C동 1, 2층에 대하여 2024. 8. 8.자로 유치권신고(공사대금 215,200,000원)하였으나, 2025. 7. 7.자로 유치권 신고 포기서 제출함.
➅ 소유자들이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60331 손해배상(기) 판결에 의하여 유치권배제신청서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