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소재 '구성포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교통사정은 불편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전(휴경지)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지적상 도로를 통하여 고속도로에 접하나 직출입은 불가능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 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 (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 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2015-06-11)(접도구역)<고속국도법>, 접도구역 <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