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산58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197(남원지원 경매2계). 감정가 54,365,660원, 최저가 54,365,660원. 매각기일은 2026-07-2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1197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산58
용도
토지
매각기일
2026.07.27
관할법원
남원지원 경매2계 (063-620-2731)
이용제한
(저촉)임업용산지, (저촉)준보전산지, (접함)영농여건불리농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저촉)보전관리지역, (저촉)농림지역
면적
토지면적
64,761㎡ (19,590.20평)
금액
감정가
54,365,660원
최저가
54,365,66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
5,436,566원 (10%)
유찰횟수
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7.27
54,365,66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일 · 평가일 2025.12.11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일련번호1~6)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소재 "구룡폭포" 북동측 인근 에 위치하고, 대상물건 일련번호7~37)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남동측 원거리 에 각각 위치하고, 주위는 임야, 전, 답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3~6) : 사다리형 완만한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 사다리형 완만한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7,8) : 부정형의 완만한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9,31~34) : 부정형의 완만한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0) : 삼각형의 평지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1) : 사다리형의 급경사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2,13,26,36,37) : 사다리형의 완만한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4,16) : 사다리형의 평지 토지로서, 목장용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5,17) : 부정형의 평지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8,19,21) : 부정형의 완만한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0) : 사다리형의 완만한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2) : 사다리형의 완만한 토지로서, 전 및 일부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3) : 사다리형의 평지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7) : 삼각형의 평지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8) : 사다리형의 평지 토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9) : 사다리형의 평지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0) : 사다리형의 평지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5) : 사다리형의 완만한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2,9,32) :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정도의 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3~6,11,15,17)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진출입함. 일련번호7) :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정도의 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8) :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정도의 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10,21,22,28,30) :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2,13,19,26,27,29,35~37) : 대상물건이 지목 및 현황 도로임. 일련번호14,16) : 북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정도의 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18) :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0,31,33,34) :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3) : 남동측으로 노폭약 3~4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농림지역(2023-12-15), 보전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14)(상대제한지역1000m(한우,육우,젖소,말,양,사슴 사육가능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 보전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14)(상대제한지역1000m(한우,육우,젖소,말,양,사슴 사육가능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 : 농림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14)(상대제한지역1000m(한우,육우,젖소,말,양,사슴 사육가능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 농림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14)(상대제한지역1000m(한우,육우,젖소,말,양,사슴 사육가능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14)(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일련번호5) : 농림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14)(상대제한지역1000m(한우,육우,젖소,말,양,사슴 사육가능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14)(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일련번호6) : 농림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14)(상대제한지역1000m(한우,육우,젖소,말,양,사슴 사육가능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7) : 농림지역(2023-12-15), 보전관리지역(2023-12-15),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변경),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14)(상대제한지역1000m(한우,육우,젖소,말,양,사슴 사육가능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14)(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지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핵심구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립공원(2023-05-01)<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01)<자연공원법> 일련번호8) : 보전관리지역(2023-12-15), 자연취락지구(변경),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14)(상대제한지역1000m(한우,육우,젖소,말,양,사슴 사육가능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14)(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9-17)(상대제한지역1000m(한우,육우,젖소,말,양,사슴 사육가능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07)(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9) : 보전관리지역(2023-12-15), 자연취락지구(변경),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07)(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10) : 보전관리지역(2023-12-15), 자연취락지구(변경),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
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물건 일련번호14) 지상에 타인소유 축사 및 일련번호21,32) 지상에 제시외컨테이너 및 제시외비닐하우스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