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159-16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686(통영지원 경매7계). 감정가 633,718,000원, 최저가 633,718,000원. 매각기일은 2026-07-2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에 소재하는 '부포마을회관'의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국도변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과 유사한 형상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임야임. ② 기호 2):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잡종지 상태이고 일부는 토지임야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3):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자체 지반 평탄한 토지로서 잡종지(주차장 ) 상태임. ④ 기호 4):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임야이고 일부는 법면 상태임. ⑤ 기호 5):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전'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본 건 북동측으로 왕복 4차로 도로(33번 국도)가 소재하며, 국도와 본 건 사이 에 위치한 노폭 약 3~4미터의 진출입로를 통하여 동 도로와 연결되고 있음. 또한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가 소재함. ② 기호 2): 본 건 북측으로 왕복 4차로 도로(33번 국도)가 소재하며, 국도와 본 건 사이에 위치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진출입로를 통하여 동 도로와 연결되고 있음. 또한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가 소재함. ③ 기호 3): 본 건 북동측으로 왕복 4차로 도로(33번 국도)가 소재하며, 국도와 본 건 사이 에 위치한 노폭 약 4미터의 진출입로를 통하여 동 도로와 연결되고 있음. ④ 기호 4): 본 건 남동측으로 고저차가 존재하는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가 소재 함. 또한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소폭의 도로(844도)에 접하나, 해당 도로는 일부 구간에만 개설되어 있음. ⑤ 기호 5): 본 건 북서측으로 고저차가 존재하는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가 소재 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② 기호 4), 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2) 지상에 제시 외 수목 약 6주, 제시 외 구조물 및 물건(평가 외) 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2), 3), 5)의 공부상 지목은 &apos;임야&apos;이나, 기준시점 현재 잡종지, 전 및 도로 등 으로 이용 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 3) 토지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고 있어 그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 도를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2) 토지의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 기호 2) 지상에 제시 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바, 수종·수령·식수 면적·관리상 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제시 외 수목의 존재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되, 동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apos;토지 감정평가명세표&apos;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함. 4) 본 건 기호 2)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 외 구조물 및 물건 등은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함. 5)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바,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 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 바람. 또한, 본 건 지상의 구축물 및 자연생 수 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1~3] 일부 접도 구역 저촉,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2] 일부 현황 '도로'임.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매각 포함. 지상 제시외 구조물 및 물건 매각 제외.
-지상 구축물 및 자연생 수목 등 토지에 포함 평가함.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