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소재 "한서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8,9):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 임야임. 기호(2):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건축허가를 득한 허가지임. 기호(3):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 및 일부 답임. 기호(4,5):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현황 도로임. 기호(6,7):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건축허가를 득한 허가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8,9):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 본건 북동측에 소재하는 노폭 약 5-6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4,5): 본건이 노폭 약 5-6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의 일부임. 기호(6): 본건 기호(5)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7): 본건 북측에 소재하는 노폭 약 5-6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4,5,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8):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제시목록 외의 물건
1)본건 토지 기호(2,6) 지상에 별첨 &quot;사진&quot;과 같이 &quot;이동식컨테이너&quot;가 소재하나, 구조, 면적 및 이동의 가능성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2)본건 토지 기호(9) 인접경계에 별첨 &quot;사진용지&quot;와 같이 &quot;분묘&quot; 수기가 소재하나 편입여부가 불분명하여 이에 구애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및 정확한 편입여부 등은 반드시 재확인을 요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3): 귀 의뢰목록 및 공부상 지목 &quot;임야&quot;이나 목측상 현황 &quot;임야 및 일부 답&quot;임. 기호(4,5): 귀 의뢰목록 및 공부상 지목 &quot;임야&quot;이나 목측상 현황 &quot;도로&quot;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9):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 3 :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일부 답'임
목록 4, 5 :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도로' 임
목록 2, 6, 7 :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임
목록 3, 8 :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 9 : 인접경계에 분묘수기 소재하나 편입여부 불분명함. 별도 확인 요망 (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