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3),(5)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 하천부지에 소재하는 폭 약 1~2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4)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 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지 번 중 1767㎡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 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기호(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 (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지번 중 329㎡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 니다.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 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지번 중 75㎡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제11 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 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기호(5)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 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 (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 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해당지번 중 2707㎡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지상에 농업용 물탱크 등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한 바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없습니다.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2~5 일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송전선로부지 예정지로서 별도 확인 바람
-목록2 농업용 물탱크 등 매각 제외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 바람(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1~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증명원 제출기간내 발급위해 미리 신청 요~문의:남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