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 소재 "근화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춘천엘-타워" 오피스텔 제3층 제307호로서,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일부 오피스텔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중 제3층 제307호로서, 외벽: 타일붙임 마감 및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 샤시 창호임.
이용상태
오피스텔(주방 및 거실, 방, 욕실 등)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지역난방설비, E/V설비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준시점 현재 10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의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에 소재하는 왕복4차선의 아스콘포장 도로 및 서측 남서측에 소재하는 노폭 약6M내외의 아스콘포장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2024-12-13)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3류(폭 8m 미만)(2015-12-11)(소로3-281)(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2015-12-11)(소로3-749)(접합) , 중로1류(폭 20m~25m)(2014-07-2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약사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2-5,7):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2024-12-13) ,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로1류(폭 20m~25m)(2014-07-2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약사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2024-12-13) ,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약사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8-10):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2024-12-13)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3류(폭 8m 미만)(2015-12-11)(소로3-28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약사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